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신청하는 경우 할인율은 몇 %입니까?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분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는지, 또는 1월을 제외한 11월분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8%),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납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자동차세에 대해서약 2%~5%의 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