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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4.01.09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신청하는 경우 할인율은 몇 %입니까?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분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는지, 또는 1월을 제외한 11월분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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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8%),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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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납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자동차세에 대해서약 2%~5%의 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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