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부과하는 데,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것에 대하여 일부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를 할인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