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공포증으로인한 수면검사비용 실비여부

폐쇄공포증으로인한 수면검사시 실비처리여부질문드립니다.

MRI촬영을 해야하는데 폐쇄공포증이 심해

수면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마취과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데요

이럴때 진료과가 틀린데

각과에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MRI는 신경외과로 처리가 됐고 수면비용은

마취통증의학과로 처리가 되어

영수증이 각 과별로2장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각과별로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검사나 검진에 대한 의료비는 치료가 목적이어야하며 증상이 있어 의사의 검사소견과 처방이 있으며 소견서를 같이 제줄하여야 하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도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경우에 따라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실비처리로 가능할듯 싶지만 이미 통원치료로는 mri만으로도 통원한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니라면 이상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보장대상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여러과를 협진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1회 제외후 일일 한도내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