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면무호흡 교정과 진료금액 보험사에서 부지급 처리에 대한 질문
수면무호흡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고 담당의가 치과병원 교정과로 협진 요청을 보내 교정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보기위한 검사로 CT촬영 및 영상분석, 검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총 비용 5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전부 비급여입니다. 병원에서는 수면무호흡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교정과는 전부 비급여 처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비급여항목은 부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세부내역을 보면 외래질병통원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검사,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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