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간의 분양권 재전매시 잔금 상계 여부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분양권 A, B를 소유하고 있었고
2월경 B를 어머니께 시세대로 무피 전매하였습니다
(잔금일 3.31.)
남은 A는 실거주 목적이기에 기금대출 신청을 막 끝낸참인데 어머니께서 여력이 안되어 B를 다시 가져가라하시는 상황입니다
B를 다시 제가 전매해올시
어차피 제가 전매한 것이고
제가 다시 전매해오는 것이니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바로 명의변경처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잔금이 오고간 내역을 남겨두어야 하나요?
(은행에서 거래취소가 불가하니 전매로 처리하라 하였음)
어머니께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유심히 살핀다하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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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 분양권 명의를 넘긴 것이 아니라면 자금만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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