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및 두리누리지원금에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고 23년 7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미납인 상태였고 12월 납부일 지나서 납부 하였고 1,2월은 아직 미납인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두리누리 지원혜택을 2달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고용보험측에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급여명세서 상으로 지원되서 나갔다고 했고, 개인 세무사에게 연락해본 결과 국민연금은 지원이 되었고 고용보험은 살짝 달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공단에서는 지원이 안됐다고 하고 사업장에서는 지원이 됐다고 하니또한 12월 부터 월급이 1-2주일씩 밀리면서 들어왔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 지연 지급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근로자 보험료를 전부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횡령으로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