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와 다릅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