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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41
활달한홍관조4121.10.28

프리랜서 차량 구매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달 3.3%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올해 2021년 수익이 대략 1억5천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에비해 비용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11월인 지금 4천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구매하려하는데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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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량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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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경비처리 가능 여부는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작성하시고 비용에 대해 인정받는 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유리할 수 있으나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시게 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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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프리랜서 업무(사업)와 관련하여 사용되는것이라면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업무와 무관하다면 가사경비로서 경비처리할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차량구입대금 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등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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