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사업 관련한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