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 만료 후 신규차량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요, 현재 프리랜서 소득에서 차량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결손이 생기고 이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약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비용처리 금액이 확 줄을 텐데.. 이경우 차량을 팔고 신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비용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건가요?
그리고 차량중고 처리 금액은 수익으로 잡는지요? 저는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입니다.
감사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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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차량판매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량을 처분 후,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또다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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