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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5.15

차량 감가상각 만료 후 신규차량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요, 현재 프리랜서 소득에서 차량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결손이 생기고 이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약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비용처리 금액이 확 줄을 텐데.. 이경우 차량을 팔고 신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비용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건가요?

그리고 차량중고 처리 금액은 수익으로 잡는지요? 저는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입니다.

감사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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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차량판매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량을 처분 후,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또다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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