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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청설모288
신통한청설모28821.08.20

피해금액 일부 부담하기로 해놓고 잠수. 지급명령 신청 가능 할까요?

친구가 저에게 피해를 준게 있어 일부금액은 함께 부담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만 되면 사정을 대며 계속 기한을 미뤘습니다.

친구사이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사정을 들어주고 기다려 주는 사이 돈이 없다는 친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돈이 없어서 차까지 정리했다는 말을 하며 또 입금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차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 말하며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자 그 날부터 잠수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애들 싸움 같은 문제라 이렇게 상담요청하는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 할 수 있다면 법정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금액이 아닌 제가 받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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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확하게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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