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일년에 총 두 번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공제, 감면(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발행은 공급하는자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역발행은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자가 확인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발행은 다분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홈택스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급받는자가 직접 작성 및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