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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재판에 무려 10회나 연속해서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불출석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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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피고인의 장기적인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이 개기는 이유는 내란죄의 형량 때문이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 개겨도 형량에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자신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 피고인의 불출석하는경우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안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그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고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범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ㅅ브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판 절차를 악용하여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궐석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은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재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범정에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저깅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윤은 떼쓰며 버텨냈지요.

    이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결국에는 자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치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이는 증거 채택, 증인 신문, 변론 과정 등 제판의 불출석을 재판 절차에 대한 회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이느이 불출석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10회나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

    불출석할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본인이 반박을 할수 없고 모두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치명타가 될수가 있습니다 즉 재판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것

    같아요

  • 예, 아쉽게도 현재 내란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내려지는 그 재판의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