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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참밀드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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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티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및 실거주

안녕하세요.

현재 허그 버팀목 대출을 해서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았다가 현재 구매자가 나타난 상태인데요.

현재 전세 계약은 2026년 3월 6일까지이고,

부동산에서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잔금일로 한다고해서 집주인 변경은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허그 버팀목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버팀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시 은행에 이를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는건가요?

2. 추가로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버팀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시 은행에 이를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는건가요?

    ==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2. 추가로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게약을 해제하는 만큼 일정액 보상범위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세입자 퇴거일로 소유권 이전이 세입자 퇴거 이후에 발생 이 맞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집주인은 계속 기존 집주인이므로

    HUG 대출 목적물 변경 또는 집주인 변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 포인트는 실제로 등기가 언제 넘어가는지입니다

    중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 변경 발생 시 반드시 대출 은행에 통보하고 임대인 변경 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잔금일 이후 등기 이전 완료 시 매매계약서 사본, 새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를 은행에 제출하면 처리되며 HUG 보증도 은행에서 자동 연계 됩니다.

    2.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은 잔금 전 새 매수인에게 전세 계약 승계 의사 서면 동의를 받고, 잔금 후 즉시 확인해 근저당, 압류 등 새 권리 부담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가는 날까지 집주인 변동이 없다면 1번 질문을 주신 알릴 의무는 없으며 혹시라도 등기가 먼저 넘어간다면 집주인 변경 즉시 통보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부분이라면 중개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언제하는지 전세 계약 기간내에 절대 이전 안 하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