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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쇠오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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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gs편의점 알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ㅜ.

제가 23년도부터 gs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작년에 총 627만원 번걸로 잡혀있더라구요.

문제는 작년 1월부터 쭉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거라서 제가 일용근로 소득자로서,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가족 으로 올릴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그게 연말정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ㅠ

주로 생활비를 제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남편 연말정산에 저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좋겠어서요

참고로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료만 조금 떼고 받았구요. 제가 소득이 잡혀버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해서 매달 제가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의료비도 제 카드로 많이 지출하였는데요. 정 안되면 의료비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ㅜ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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