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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쇠오리282
세련된쇠오리28224.01.18

gs편의점 알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ㅜ.

제가 23년도부터 gs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작년에 총 627만원 번걸로 잡혀있더라구요.

문제는 작년 1월부터 쭉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거라서 제가 일용근로 소득자로서,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가족 으로 올릴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그게 연말정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ㅠ

주로 생활비를 제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남편 연말정산에 저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좋겠어서요

참고로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은 고용보험료만 조금 떼고 받았구요. 제가 소득이 잡혀버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해서 매달 제가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의료비도 제 카드로 많이 지출하였는데요. 정 안되면 의료비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ㅜ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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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용직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일용근로자로서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요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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