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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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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예정이라고 하던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안되는 금융기관인가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체국도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인가요? 그럼 1억 정도 예치하면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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