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예정인 곳의 등기 상 임대인 주소가
전세 이사 예정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것이여, 혹은 추후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임차인의 거주지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주소지에 임대인 주소가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소가 된 경우 이사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을 하여 어떠한 해택 , 즉 실거주의무등을 지키기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출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주소는 그때 입주할때 그주소입니다
등기상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다른 세입자 나가고 나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혼자 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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