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임차인의 거주지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