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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
23.12.20

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예정인 곳의 등기 상 임대인 주소가

전세 이사 예정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것이여, 혹은 추후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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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3.12.2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임대인 주소가 임차인 거주지와 동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임차인의 거주지와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주소지에 임대인 주소가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주소가 된 경우 이사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을 하여 어떠한 해택 , 즉 실거주의무등을 지키기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출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주소는 그때 입주할때 그주소입니다

    등기상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다른 세입자 나가고 나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혼자 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