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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라니27
조그만고라니2724.03.18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데 문제 없나요?

어제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는 동일하나 임대인의 계약서상 집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이합니다.


본인말로는 본인이 임대 사업자인데 주소를 주민등록상 지금 사는 곳으로 해두면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어쩔수없었으며 단기간내에 계약서상의 주소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보증금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2. 추후 분쟁시 문제가 없나요?

3.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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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대인의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이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강제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연락처 및 통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와 소통할 때 주소와 연락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세금 및 공과금: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주소에 따라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4. 계약 갱신 및 연장: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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