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임대인 집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집 주소와 상이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의 전입신고한 집주소와 동일하다면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