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임대인 집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집 주소와 상이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의 전입신고한 집주소와 동일하다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주소는 옛날주소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주소는 현주소이겠지요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상이하여도 주민번호 및 임차건물 주소 만 정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서류에 쓰이는 주소는 현재 거주중인(전입신고 된) 주소가 맞습니다.
등기상 주소는 등기할때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처음 등기할때 주소가 계속 노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거주지가 확실하고 소유자가 맞다면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셨을 꺼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할 아파트 주소에 임대인 주소가 되어 있다면 이부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갖추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을 가지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두명이 똑같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