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상 임대인의 집주소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임대인 집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집 주소와 상이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의 전입신고한 집주소와 동일하다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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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주소는 옛날주소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주소는 현주소이겠지요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상이하여도 주민번호 및 임차건물 주소 만 정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서류에 쓰이는 주소는 현재 거주중인(전입신고 된) 주소가 맞습니다.
등기상 주소는 등기할때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처음 등기할때 주소가 계속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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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거주지가 확실하고 소유자가 맞다면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셨을 꺼라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할 아파트 주소에 임대인 주소가 되어 있다면 이부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갖추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을 가지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두명이 똑같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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