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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말
노오말20.12.29

주차장요금 일일상한선이 있나요??

가끔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올때가 있는데

전용주차장이있지만 주차공간이 적어서

유료주차장에 댈때까 있는데요.

번화가의 주차요금은 10분에 1000원 수준인데

만약에 하루종일 주차한다고하면

14만원을 넘는 금액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드네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일일 상한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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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차료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마다 1일 주차 요금이나 1일 상한선이 별도의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차 요금 정산 방식도 주차장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차시 1일 요금으로 주차할 경우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0분당 요금이 계속 부과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차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공주차장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주차요금 상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