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마다 1일 주차 요금이나 1일 상한선이 별도의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차 요금 정산 방식도 주차장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차시 1일 요금으로 주차할 경우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0분당 요금이 계속 부과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차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