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으며, 이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입니다.
2022년 6월 20일까지 취득한 4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의 주택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5억 초과는 취득세를 50% 감면 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면 한도 200만원)
다만, 올해 6월 21일에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확대방안에서는 금액기준과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감면율을 100%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발표만 되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법이 통과 되어야 확정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