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사망을 신고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망 일시 및 장소, 신고자의 관계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사망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