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부모님 재산 상속시에 친자식들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입니다. 즉, 사망한 남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1순위이기 직계비속이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자녀)가 대습하여 그 직계비속의 순위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
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
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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