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
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
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