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도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될까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니
직계가족에 포함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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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