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

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도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될까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니

직계가족에 포함되는건가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