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계의 잘못으로 인해 늦게 지급된 퇴직금?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퇴사했고,
퇴직연금DC형으로 직접은행에가서 IRP계좌계설 후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2월 2째주쯤 은행서 계좌계설을 했는데 12월 30일이되도 퇴지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은행에서 연락을 줄꺼라고 했습니다.
해당은행에서 연락이 오니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초 은행방문후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후
몇일이 지난후 확인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게 의아해서
다시 회사에 전화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퇴직금 관련일을 보는 회계가 은행쪽에서 중간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식으로 퇴직금이 지금되는지에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이유가 뭐냐고 하니 연동을 안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길래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12월 2째주에 IRP계좌를 만들었는데 왜 한달정도 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안됐나고 하니
퇴직금 지급신청서가 들어와야 퇴사 확인이 되고 그제서야
지급을 해주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말에 회사에 전화하지 않았으면
회사의 회계보는 사람은 퇴직금지급신청서를 계속 넣지 않았을것이고
저는 이유도 모르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갔을겁니다.
회사 회계의 잘못으로 퇴직금지급신청서를 늦게 넣어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해 은행탓을 하며,
지급이 늦게 되는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물었음에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것과
잘못을 회피하게 됨으로 뒤늦게 내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게
만든것에 대해 어떻게 죄를 물으면 될까요?
사장님은 회사 회계한테 빨리 처리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온전히 회사 회계의 행동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죄를 물어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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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직접 조사를 하게 만든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즉 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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