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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염고래110
세심한수염고래11021.01.19

전세 살다가 나갈때 하자보수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처음 전세를 들어올때 도배랑 씽크대를 새로 해주셨는데 5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씽크대에 오백원 동전 크기만큼 씽크대 껍질?이 벗겨졌는데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주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세살던 사람이 해주고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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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올때 싱크대에 벗김이 없었다면 집주인의 하자보수요구는 정당합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해당 집에 이사오기 전의 상태 그대로 사용하며 살다가 하자없이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것이고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그것을 수리해주고 나가야합니다.

    하자보수요구의 원칙은 위가 맞으니 수리하고 나가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계약서에 세부 항목을 봐야합니다.

    계약 만료 시 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합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견적서나 영수증등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통은 집 안 시설이 크게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한다거나.. 그렇다면 보상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싱크대 껍질이 조금 벗겨진걸로 하자보수를 다 하라고 하는건

    집주인이 너무 깐깐한거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생활기스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니까요..

    심각한건지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굳이 보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찜찜하시면 직접 수리를 해서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씽크대를 교체한다? 사실 그건 너무 심한 억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