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전세계약서에 세부 항목을 봐야합니다.
계약 만료 시 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합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견적서나 영수증등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통은 집 안 시설이 크게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한다거나.. 그렇다면 보상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싱크대 껍질이 조금 벗겨진걸로 하자보수를 다 하라고 하는건
집주인이 너무 깐깐한거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생활기스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니까요..
심각한건지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굳이 보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찜찜하시면 직접 수리를 해서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씽크대를 교체한다? 사실 그건 너무 심한 억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