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적 노후화로 벽지가 변색이 됐다면 임차인이 부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액자뒤 변색, 장농뒤 변색, 햇빛에 변색 등)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자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이 벽지를 훼손했다면 작은 스크레치라도 훼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도배일 수 있고, 벽지가 시장에 현존하지 않아 전체도배가 될수도이습니다. 그리고 바닥찍힘도 임차인이 훼손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일부부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