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세후 만기되서 나가게 되었는데 벽지 스크레치가 났고 원목 마루에 찍힘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금에서 5백만원은 복구비용으로 집주인이 아직 송금전 이구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