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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식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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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법인인데 입금 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광고업체에 선입금을 진행하고 매달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저희실수로 입금은 A업체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B업체로 발행 받았습다.

이미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A업체 -> B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만큼 입금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B업체에서 광고업체로 입금하고 A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방법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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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중 어떤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받아야 하는지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B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면 A와 B가 서로 계좌이체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A업체로 받는 것이 맞다면 A업체가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가 본인에게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