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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카구114
모던한카구11423.03.09

다른은행의 제 계좌로 (또는 같은은행의 다른 제 계좌) 고액계좌이체(5천 좀 안됨) 증여세 물고 국세청에 보고, 수사당하나요?

하나은행에 제 계좌가 두개 있고 우리은행에 계좌 한개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마통 3천을 약정하여 총 8천까지 출금이 됩니다. 한 개는 한도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통장에 잔액이 약 5천 있어서 우리은행으로 옮기거나 같은 하나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잔고 0으로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로 활용)


마통계좌만 따로 필요할때 쓰기 위해 기존 잔고를 이동시키려는 목적이에요

모두 제가 실제로 가진 본인명의 계좌고요.

이런 경우에 고액현금 보고? 이런게 있어서 천만원 넘게 계좌이체만 해도 국세청 조사 나오고 증여세 문다고 하네요 ㅠㅠ제돈인데 정말 그런가요? 고액현금 보고제도가 도대체 뭔지 계좌이체도 못하게 막 감시하나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초조하고 밤에 잠 한숨도 못자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 돈도 마음대로 못옮긴다고 하는소리 들어서요 ㅠ현금이라고는 만져보지도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도 안된다고 하니 너무 심난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죄지은 사람처럼 된다고 하니 무서워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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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보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계좌에서 다른 본인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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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상거래에 대해서 세무서나 검찰쪽에 자료를통보하게 되는데

    본인의 계좌에서 왔다갔다하는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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