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치료시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상대차 후미충돌로

로100:0 나왔는데요, 어깨~ 손목 저림 때문이 뒤늦게 나타나서 3일 지나서 대인 접수해서 오늘 처음 잘 아는 한의원 다녀왔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진단서 제출을 해달라고 오는데요 안내면 장기치료 어렵고 14급으로 적용된다는데 .. 금액도 5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진단서 미리 제출하지 말고 일단 다니고 합의하는게 맞다는데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에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경우(염좌 및 타박상 등)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을 해야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카톡의 합의금 산정 내역은 단순 계산으로 신속 합의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단서 미리 제출하지 말고 일단 다니고 합의하는게 맞다는데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가요??

    : 최종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내용상 무과실사고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이 별도로 치료비를 낼 일은 없으나, 4주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진단서 미제출로 14급이 될 경우에는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진단확정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진단서 제출하셔야 상해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기간이 있고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부터는 추가진단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