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대한 연차 수당관련 질의 합니다.
회사에어 연차. 수당 미지급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는 별도 안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면 본인 책임으로 인해 소멸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안내도 안했고 그냥 소멸이 된거라면 노동부 신고하시면 다 돌려 받습니다. 돈으로 받아야 되는게 맞죠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요즘은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거의 주지않는 추세입니다.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사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저희회사에는 계획을 올리고 강제로 다 사용하게 만들고 사인본 받아갑니다.미사용은 수당이 없다고 이야기를하구요.
먼저 연차는 근로자가 가질 권리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 어떤 사유 말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법에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 사용 권유 서면 통보하고 작성하는 경우, 소멸 2개월 전 재통보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미지급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연차 소진 서면 통보 없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 있고 체불 임금과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대처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등 증거 확보 해 놓는게 좋고 회사에는 정식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 부탁한다고 메일 등 공식적으로 요청 해 놓는것도 중요합니다.
연차 수당을 안주면은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받을수가있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안했다면은 무조건 돈으로 줘야하는건데 안주면 임금체불이 되는거니까 그동안 일했던 기록이랑 연차 안쓴거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시면은 될겁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일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간주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회사는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연차 수당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문제 제기 시 회사의 부담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먼저 서면(이메일,공문)으로 연차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증거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석,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을 가지고 계시고,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조사 이후 지급 명령을 내릴수 있어요.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