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연차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연차를 다 쓰기 전인데 곧 퇴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노무 쪽으로 무지해서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단순한 연차 계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2) 연차를 다 쓰기 전인데 곧 퇴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