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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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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연차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연차를 다 쓰기 전인데 곧 퇴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노무 쪽으로 무지해서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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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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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단순한 연차 계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2) 연차를 다 쓰기 전인데 곧 퇴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