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해올 수 있나요?
해외 여행 다녀오며 음료류를 구매를 해서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일본에 편의점에는 신기한 ㅇ음료수가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음료류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입국 시 면세 범위 내에 있다면 면세 처리됩니다.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하며,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800 공제 불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음료를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항공사마다 액체류의 반입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반입 기준을 초과하는 액체류 즉 음료류는 애초에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없으므로 각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신 이후에 음료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료수의 경우 가공식품이기에 자가사용목적으로 한두개를 반입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수량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상업적목적으로 수입요건 등을 갖춰야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의 소량만 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음료나 액체류들은 항공기 반입 및 국내 반입이 어려운 점 알려 드립니다. 다만,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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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수량 범위내에서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화물에 음료수를 넣을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