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A(먼저산집), B(두번째 산집) 두체 매매해서 지내다가 비과세 안내기 위해
A를 먼저 팔고 B는 보유한 상태에서 24년 10월 C(새로운집)을 매매하였습니다.
24년 당시 2주택 비과세(세금 등)을 내지 않으려면 C를 매매한 시점에서 3년안에
B를 매도해야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했는데 솔직히 이말도 맞는지 모르겠는데...그렇다 하니 그런건데
B등기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등기가 안나온 상태입니다...기약이 없다는데
C아파트를 매매한 시점 3년안에 못팔게 된다면 저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