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 체결후 미납 그리고 유예이후 변경

신속채무 이후 미납 그리고 유예로 시간을 벌고

다 납입 못하고 개인워크로 갈아탈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연체기간 90일을 채우고 개인워크로 바꿀수있는건가오? 유예시간도 시간을쳐주는건지 아니면 새로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 조정 결정후에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실효됩니다.

    연체가 되고 채권 추심이 바로 시작되죠.

    개인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요.

    신속채무 이전에 연체가 30일이었다면 나머지 60일만 연체해 9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효통지를 받으시고 90일 연체 기간을 채우신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이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중 미납이 발생하면 협약이 해제될 수 있고, 해제 이후 다시 연체 90일 이상을 채워야 개인워크아웃 신청 요건이 됩니다. 유예 기간은 연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속채무조정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조건이 더 완화되는 장점이 있으니 현재 상환이 어렵다면 전환을 적극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중에는 최근 90일 이상의 연체 기간 충족이 중요한데, 유예 기간은 연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시간만 잠시 연장해 줍니다. 신속채무조정 이후 미납이 지속된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려면 다시 연체 기간 90일 이상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심사와 적용 기준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정책,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행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예 기간은 연체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