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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4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제가 요즘 해외 직구를 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관 부호 번호가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던데 혹시 구매자 실수로 잘못 적으면 통관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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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 통관 보류가 되어 수입이 불가해집니다.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당사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통관보류가 될 수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정 요청을 하셔서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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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 내역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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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자 실수로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적게 되면 통관이 보류되게 됩니다. 그러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로부터 구매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구매자는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확인하여 관세사에게 알려주면 관세사는 해당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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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관은 즉시 취소되지 않고 다소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선언된 사항과 일치하며 적법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수입신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사항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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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자 실수로 통관고유번호를 잘못입력 한 경우 통관 단계에서 수취인 정보와 불일치하여 별도 세관이나 통관업체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 때 정정하시면 되겠으며 사전에 미리 배정된 특송업체나 통관업체에 연락하시어 올바른 번호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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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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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고유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통관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잘못 기재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수출자 및 물류업체에 올바른 통관고유번호를 다시 알려드리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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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구매자는 정확히 일치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통관고유부호 오류 시 통관 관세사에서 연락이 갑니다.

    오류 정정하여 정확한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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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세관에서 정정요청이 오게되며 이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정상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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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 시 보통 특송사나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기 위해 알림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알림톡 받으신 경우 올바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서 전달하시면 바로 통관 가능합니다.

    따로 연락을 못받으신 경우에는 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서 통관 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담당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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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해당 부호는 구매자의 성함,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호로 입력한다면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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