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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6

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통관 번호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번호를 잘못 적게 되면 다시 반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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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 통관보류가 이루어집니다. 통관보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문하신 특송업체를 통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정하신 뒤 다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반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자(수출자) 및 특송업체 측과 협의 후 반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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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사이트에서 제대로 기재한 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면 관세사에서 해당 실적을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관이 보류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세사에서 개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제대로 된 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전달 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관이 1~2일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서 반품 되는 것은 아니며 혹시나 수입자나 화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되거나 폐기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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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즉시 신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제한되거나 기재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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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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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통관이 보류되며, 특송업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정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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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됩니다.

    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서는 통관이 보류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를 위해 알림톡을 전송합니다.

    알림톡을 받으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달해주시면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서 확인하는대로 통관이 다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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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반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다면, 관세사나 통관사에게 연락이 올 것이며, 연락 왔을 때 수취인정보와 일치하는 통관고유번호를 다시 말씀하여 신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정된 통관사나 관세사 통하여 사전 연락하시어 통관 번호를 정정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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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통관이 되지 않으며, 통관보류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통관보류가 해제되며 통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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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해당 부호에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일회성으로 부여받아 매 구매 및 통관처리건마다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번호를 오기재하는 경우 확인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조회된다면 반품될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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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물품의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는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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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요 자가사용 개인물품의 특송통관 시 구매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정보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워딩 등 물류업체에서 지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사전에 미리 연락하여 이를 방지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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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시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으시며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 이를 수정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로 인하여 하루이틀정도 통관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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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통관보류가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정정절차 등을 통해 정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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