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간이과세자인데 비용처리는어떻게준비하나요?
부가세. 종소세 답답해서 세무서에 가서 입력하는게 맞는지만 봐달라했더니 비용처리라는걸 안하셨구나 하시더라구요. 어찌하냐하니 세무사한테 맡기세요...라고만 하셔서ㅠ.ㅠ
맡기는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하는건데요.
비용처리는 임대사업시 어떤게 가능한건지, 영수증을 갖고있으면 되는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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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다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의 장부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의 중개수수료, 각종 수선비, 세뭇
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이 주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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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원칙 신고서 작성 등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부분은 참 어렵네요. 임대사업 비용처리는 사실 청소비, 건물관리비 등 밖에 비용처리가 될 것이 없습니다. 즉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출을 하셨는지, 작년도에 쓰셨던 영수증을 최대한 모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으시는 만큼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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