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할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혀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신고자는 피해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확실한 무혐의가 날수 있는 상황에도 과도하게 의심을 하여 과잉수사를 할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텐데 무고죄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분이 심증만으로 신고를 한것이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기분이 나쁘고 그로인하여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다는 등의 식으로 읍소하면 됩니다 이런거 안말해도 죄가없는데 저렇게 나오는 ㅈ상손님께 무고죄로 신고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