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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꽃무지170
산뜻한꽃무지17022.06.08

(골프장)모욕죄 고소 진행중에 피고소인 찾아와서 따질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질문을 남겼구요 좋은 답변 잘받았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근무중이고 모욕죄 고소절차를 밟는도중에 그 피고소인(손님)이 찾아와서 골프장을 이용하더군요

이용이 끝난후에 갑자기 오더니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때와 똑같이 버르장머리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며 자기도 고소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럴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피고소인이 연습장에 오지 않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이렇게 와서 근무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것이 제가 모욕죄로 고소진행 중인 사건에 미약하게나마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너무 큰 스트레스네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제가 무슨짓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화가나진 않을것 같은데... 도대체 버르장머리는 무슨말이며...이렇게 갑질과 무례한 언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는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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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골프연습장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이 별다른 추가 범죄 행위의 혐의를 찾기는 어렵고 별개의 사안으로 특별히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달리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은 없겠으나 담당경찰관에서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피력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자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연습장에 오늘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행 등의 피해우려가 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모욕죄 고소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으나, 최소한 모욕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사가 적다는 점에 대한 간접증거로 활용될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