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의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답답하고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훔치지도 않은 돈 7만 원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몰래 건너간 합의금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마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으니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