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면세 사업장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과/면세 사업장에서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여 과세, 면세분에 대해 안분계산하였고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하면 된다고 업체에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습니다...
예시) 계산서 10,000,000원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0원으로 발행
작성일 10월분껄 12월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이후에 과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면세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당초
발행된 것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