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침수피해로 인해 단전단수였던 건물이 단전은 해결되었지만 냉수만 나오며 온수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단전단수에 해당하는 세대만 임시거주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집 관리업체에서도 임의로 특정일까지만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단수로 취급하거나 / 혹은 정상적인 주거생활 불가능 상태를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