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견한참밀드리200
대견한참밀드리20022.08.26

온수가 공급 안 될 경우, '단수'로 취급할 수 있나요?

현재 침수피해로 인해 단전단수였던 건물이 단전은 해결되었지만 냉수만 나오며 온수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단전단수에 해당하는 세대만 임시거주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집 관리업체에서도 임의로 특정일까지만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단수로 취급하거나 / 혹은 정상적인 주거생활 불가능 상태를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