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대보험 소급적용으로 인해 과태료 5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사업주에게 협박받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작년 8개월 근무 , 올해 2달 근무 합 10개월 사업장에서 알바근무 후 2월28일자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3.3공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했다가 일정시간 이상근로 알바는 4대보험 가입가능한것을 알게 되어 사업주에 소급적용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과태료까지 500만원돈이 나와 결론적으로 못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이유로 제가 해당 사업장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무당시 cctv 자료를 근거로 제가 퇴사전 사업장에 끼친 피해를 고발할거라고 하셨습니다. 형사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이 될거라는 다소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업장에 끼친 피해라고 함은 직원할인 타인 적용 및 기타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원할인을 타인에 제공한것은 사업주가 평소 지인 방문시 자연스럽게 할인 적용을 해주어 별 생각없이 직원에게 허용되는 관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외에 사업장 판매 물품을 약 2-3번 정도 무단 사용 한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땐 무슨말인지 싶었고, 기억을 쥐어 짜내보니 가끔11시간 쉬는시간 없이 바쁘게 근무하다 제가 사용한 판매물품을 퇴근 전 결제해야지 하던걸 몇번 놓쳤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피해금액이라고 따지면 약 10만원 채 안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그분이 언급하신 저의 잘못을 제 근무 당시 알면서도 넘어갔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점은, 근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언급조차 해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근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시에 바로 말씀해 주셨다면 당연히 고치거나 지불 했을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언급했듯, 근무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대보험 소급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 문제들을 들먹여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몰고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대로 해결해서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받고, 그분이 언급한 제 잘못에서 변상이 필요하면 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이 일을 최소한의 피해와 시간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 본인이 언급했듯, 근무 당시에 문제삼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대보험 소급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 문제들을 들먹여 사대보험 소급적용도 못해주며,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몰고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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