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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음식점 승계 양도후 사업자명 변경될까요?

음식점 승계 양도후 사업자명 변경될까요? 아니면 폐업해야지만 사업자명을 따로 등록할수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양도 양수 권리금 계약서는 전사장과 쓰고

임대차는 현 건물주님과 쓰면 되는것 맞을까요?

계약서 쓰기전 확인해야하는 서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를 속용 즉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양도양수 계약과 전혀 실질이 맞지 않아 양수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 후 계속 사용에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