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영업승계시 양도인 양차인으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는것일꺼요? 신규임대차 계약으로 승계가능할까요?
음식점 영업승계시 양도인 양차인으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는것일까요? 양도로 계약시 추후에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처음 사장님기준으로 되서 신규임차인 계약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신규임대차 등록하면서 양도받을수 있는지와, 전사장님이 가게를 다른분에게 한달전에 인수하고 다시 양도하시는건데, 가게 양도할때 빛을 졌다면 그런부분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따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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