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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용을 저희회사에서 접대비처리 할 수 있나요?
동행하지 않고 금액만 결제해주는 것 입니다.
구비해놔야할 서류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교제비,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 가족에 대한 여행비가 접대비에 해당
하는 지 또는 사업 무관 경비인 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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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