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주택(대지를 포함하여)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