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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닭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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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집주인 파산신고

집주인이 파산인지 개인회생을 하여가지고 집을 나갈려고 하니 제가 받을수 있는돈은 천만원 뿐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화로운돼지277
      호화로운돼지27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주택(대지를 포함하여)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가보기엔 방법이 없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카테고리를 옮겨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께 재질문을 드려보시면 '최우선 변제제도' 의 혜택 또는 사기로 기소,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니,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