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사가야될까요?
아직 전세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 있는 상태라 계약만료때 신청하고 나갈 수 있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로 몇천만원 돌려준다고는 합니다.
지금 이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 더 살다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등(전세보증보험에서)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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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면 1년 연장 뒤에 보증금 반환도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이 있는 상태라면 계약을 연장하기 보다는 만기해제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연장한다고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안요소를 가지고 1년 연장을 더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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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을 했는데 다음번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아서 나가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여러군데 상담을 더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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