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전세)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2100 인 아파트에 전세로 약 7년동안 살았는데 어느날 집주인(대출끼고 집을 삼)이 파산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경매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법원에서 처음에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2순이라 절반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도 있는데 보상 받을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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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확정일자가 은행의 근저당권 등의 등기일보다 늦은 경우에는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만큼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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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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