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100 인 아파트에 전세로 약 7년동안 살았는데 어느날 집주인(대출끼고 집을 삼)이 파산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경매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법원에서 처음에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2순이라 절반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도 있는데 보상 받을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확정일자가 은행의 근저당권 등의 등기일보다 늦은 경우에는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만큼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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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혹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